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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실무] 주로 사용하는 부가가치세 부속명세서 및 스크래핑 메뉴

by 밤들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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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를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속명세서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스크래핑 내역에 대한 메뉴들과 부가세 부속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크래핑 메뉴

 

 

1.1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1.1.1 세금계산서 합계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전자세금계산서외 발행분을 구분하여 과세금액의 합계가 표시됨

-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1.1.2 계산서 합계표

- 전자신고 대상서식으로 면세 상품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 작성

- 매출 또는 매입 계산서가 있는 경우

 

1.2 사업용(화물복지)신용카드

-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매입액 조회

- 공제건은 매입매출전표, 불공제건은 일반전표로 전송

 

1.3 현금영수증

- 현금결제건에 대한 영수증 자동 스크래핑

- 매입매출전표와 일반전표 구분하여 발행

 

1.4 카드매출

- 카드매출건에 대한 조회

- 매입매출전표로 전송

 

1.5 통장거래

- 통장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

- 일반전표로 전송

 

1.6 온라인(전자상거래)매출조회

- 네이버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매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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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로 처음에 사용하는 부가세 부속명세서

2.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갑)(을)

- 일반과세자로 부터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불공제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2.2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매출을 집계 및 조회

 

2.3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면세사업 관련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유별로 구분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작성

 

2.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또는 및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있는 경우

 

2.5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계산서나 카드등의 면세매입이 있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경우

 

2.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  고정자산 구매 했을 경우
- 매입매출전표입력 하단의 전표분개 시 고정자산 계정과목으로 입력된 자료를 자동으로 반영


(수출, 영세, 대손세액 관련 부속명세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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