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밤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만한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 현재 노사협의 중이므로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최저시급도 못 받는다는 건... ㅠㅠ)
2.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제가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도 현재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29일 까지이지만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심의기한을 넘길 확률이 99%입니다.
현재 노동계는 시급 12,210원을 제시한 상황이며, 상승률은 무려 26.9%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 2,551,890원에 해당됩니다.
경영계는 시급 동결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높은 시급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사가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공익위원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 - 취업자 증가율 로 하여 최종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산식으로 계산된다면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10,076원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적인 견해
모든 부분에 앞서 매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공익위원회를 통해 시급이 결정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란 서로의 의견을 좁혀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측 다 과한 요구를 하는 형식적인 협의만 있을 뿐입니다.
과한 임금 및 시급 인상은 일자리 공급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며, 낮은 임금 및 시급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무쪼록 협의를 통해 양측 다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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