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비처리 특히나 외근이 잦은 직종, 부서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며,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입니다. 사업수익에서 공제하고 과세소득액을 줄여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편에서는 경비로 처리 할 수 있는 비용과 처리 할 수 없는 비용을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경비에 처리 할 수 없는 비용을 부정하게 계상했을 경우의 페널티에 대해 해설합니다. 그럼 일본 회사의 경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비란 무엇인가?
회사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경비라고 합니다.
회의에 사용한 음식요금이나 취재를 위한 교통비 등, 경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은 다양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는 수익으로부터 경비를 뺀 과세소득에 대해 계산되기 때문에, 경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많을수록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 절세하기 쉬워집니다.
경비로 처리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묻는 경우 판매와의 연결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비가 너무 많은 경우는 세무조사에서 추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판단하여 올바르게 계상해야 합니다.
2. 경비 계상의 장점
경비를 계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수익에서 공제하여 과세소득액을 줄이고 절세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경비를 계상하면 그만큼 수익을 줄이고 절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23%로 소득이 800만 엔인 경우, 소득세는 「800만 엔 × 23% - 63만 6,000엔=120만 4,000엔」이 됩니다. 그러나, 100만엔의 경비를 계상하면 과세소득은 700만 엔이 되어, 소득세는 「700만 엔 × 23% - 63만 6,000엔=97만 4,000엔」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것까지 무리하게 계상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만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 할 수 있는 비용
경비로 처리 할 수 있는 비용은, 사업에 관련되어 있으면 폭넓게 계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경비로 할 수 있는 주요 비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인건비
사람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급여나 상여, 복리후생비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입니다. 또한 퇴직금도 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지대 임대
오피스의 임대료나 점포, 주차장 등의 임대료·이용 요금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며 경비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하고 있는 사무소나 점포의 관리비·공익비나, 임대 계약 시의 예금·갱신료등도 경비가 됩니다.
소모품비
10만 엔 미만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모품비로서 경비 계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모품의 정의는 없고, 문방구나 전표 등의 사무용품 외에, 책상이나 의자 등 대형 가구, PC 등의 사무기기도 10만 엔 미만이면 소모품비로서 계상이 가능합니다.
교제비
거래처와의 회의 등에서 사용한 음식 등이 교제비가 되어, 경비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교제비는 부정계상되기 쉬운 항목이기도 하고, 사업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묻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수도 광열비
사무소에서 이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유 등 파이프라인에 관한 비용 전반을 가리킵니다.
개인 사업주에서 집을 사무소로 겸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에 이용한 부분만을 구분해 계상합니다. 이 경우 전체의 2~30% 정도를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비 교통비
여비 교통비는 출장 숙박비나 출장 수당 등의 여비에 업무로 이용한 전철이나 버스, 택시 요금 등의 교통비를 합한 비용입니다.
이 밖에, 집에서 회사까지의 통근 비용이나, 근거리의 이동에 걸린 비용도 경비가 됩니다. 이들은 회계 처리상 '교통비'로서 다른 계정을 사용합니다.
수리비
사업에서 이용하는 자동차나 기계, 건물 등의 수리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정상적인 유지보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며 경비에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 고정자산의 취득과 마찬가지로 자산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통신비
전화 요금이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이용 요금을 가리킵니다. 우표대나 팩스대도 통신비로서 경비가 됩니다. 자택 겸 사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주의 경우는 프라이빗의 이용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수도 광열비와 같이 좌분해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조세공과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나 공적 부담금을 가리키고, 고정 자산 비용이나 자동차세, 부동산 취득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세공과 의 모든 것이 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비로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합시다. 지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설명합니다.
출처 : yahoo.japan
'회계의 모든 것 > 회계 잡지식의 모든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별 회계6(일본) - 경비 절감에 대해서1 (0) | 2023.06.12 |
---|---|
국가별 회계5(일본) - 회사의 경비처리2 (0) | 2023.06.09 |
국가별 회계4 - 통신비란? (일본 회계 관점) (0) | 2023.06.04 |
국가별 회계3 - 일본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0) | 2023.06.03 |
국가별 회계2 -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일본의 회계 기준과의 차이 (0) | 2023.06.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