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밤들입니다. 창업을 하게되서 직원을 고용하려면 필연적으로 4대보험 가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서 항상 말하듯 저는 이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결론을 내는게 제 글이 목적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실무에 관해서는 추후 회계 카테고리에서 또 정리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
만약 직원을 고용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예외 사항은 하단에 따로 정리) 그리고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 본인도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사업소득자로 3.3% 원천세 제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바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 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2.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반근로자에 대해 알아보자
이 표 하나면 정리가 다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3. 4대보험 가입 조건
3.1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대상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 강사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는 것을 희망하는 자(근로계약서 필수) 3) 일용근로자 및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and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자 |
3.2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대상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연령제한 없음, 법인대표자 포함,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 2) 고용기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 3)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자 4) 공무원, 교직원 |
3.3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대상
1) 만 65세 미만인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3) 일용근로자 |
3.4 산재보험 자격취득 신고대상
1) 상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
4. 4대보험 가입 예시(★★★★★) 총정리
4.1 사업주(본인)의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될까?
만약 내가 자영업을 창업하고 혼자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18세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에만)
4.2 직원을 새로 고용했을때
국민연금 : ①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이고 일반근로자면 필수 가입
②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이고 단시간근로자 이지만 3개월 이상 일할 예정이라면 필수 가입
③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이고 일용근로자인데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자라면 가입
④ 사업주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건강보험 : ① 일반근로자면 필수 가입
② 단시간근로자는 가입X
③ 일용근로자인데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자라면 가입
④ 사업주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고용보험 :①만 65세 미만이고 일용근로자 및 일반근로자는 가입 필수, 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 할 경우 가입
② 만 65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납부 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징수합니다.
→ 이를 풀어서 쓰면 반드시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고용보험
료(실업급여요율 0.9%)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지급 하시면 됩니다.
③ 사업주는 가입 못 함(특수 케이스만 가입 가능)
산재보험 : 사업주는 가입 못 함, 고용인은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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