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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인회계사(CPA, KICPA) 맛보기1 - 유형자산1

by 밤들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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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유형자산

공인회계사 맛보기 시리즈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회계학 또는 전산회계ㆍ전산세무 시험과 배우는 깊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미래의 예비 회시생들을 위한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 유형자산을 주제로 해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면 이정도로 자세히 공부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유형자산의 의의

 

● 유형자산의 의의

○ 유형자산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토지 건물등은 투자부동산이므로 제외)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2. 유형자산의 인식

  유형자산의 인식

○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최초원가

○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EX) 새로운 화학처리공정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구매하는 경우, 이러한 설비 없이는 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증설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 후속 원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따르면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EX)

ㆍ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한 경우

ㆍ반복적이지만 비교적 적은 빈도로 대체되거나, 비반복적으로 대체되는 경우 

ㆍ유형자산의 계속 가동을 위해서 유형자산의 일부 대체에 관계없이 결함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한 경우

 

 

3. 인식시점의 측정

  원가의 구성요소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원가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쉽게 말해 준 것의 공정가)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②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취득부대비용)

③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복구원가)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ㆍ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설치장소 준비 원가

ㆍ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시제품 등)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

ㆍ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다음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ㆍ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EX : 가습기를 설치하기 위한 테이블 가격 - 가습기의 취득원가 아님)

ㆍ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EX : 광고 및 판촉활동 관련 원가)

ㆍ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EX : 직원교육훈련비)

ㆍ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 발생한 원가 - 자산으로 인식 X

ㆍ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ㆍ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ㆍ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해체, 제거 및 복구에 소요될 추정원가

-  토양, 수질, 대기, 방사능 오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EX : 원자력 발전소, 해상구조물, 쓰레기매립장, 저유설비 등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원상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이 복구의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복구 관련 원가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일부이다. 따라서 관련 원가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자가건설 유형자산의 원가

-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외부에서 구입한 유형자산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원가의 측정

- 유형자산의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이며, 이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대금지급의 장기이연

-  장기연불이나 할부조건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 될 수 있다.

 

○ 일괄취득

- 두 가지 이상의 유형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전체 취득원가를 개별 유형자산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

 

○ 교환

- 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자산(유형자산, 재고자산 등)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현물출자

 

○ 무상취득

 

○ 일반적인 자산 취득과 사업결합에 해당되는 자산 취득의 비교

- 사업결합과정에서 자산을 취득(또는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대가(원가)가 아니라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과 사업결합과정에서의 취득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 기타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유형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불가피하게 부수하여 취득하는 채무상품이 있는 경우

● 토지와 관련된 몇 가지 항목들은 그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IFRS 중급 회계 제6판 - 지은이 : 신현걸, 최창규,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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