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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인회계사(CPA, KICPA) 맛보기1 - 유형자산4

by 밤들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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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유형자산

공인회계사 맛보기 시리즈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회계학 또는 전산회계ㆍ전산세무 시험과 배우는 깊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미래의 예비 회시생들을 위한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 유형자산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유형자산의 손상

● 자산손상의 식별과 회수가능액의 추정


- 유형자산의 급격한 시가하락이나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을 경우 '자산손상'은 당해 자산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면서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손상 징후를 검토한 결과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에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순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사용가치란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추정할 필요는 없다.

 

 

 

● 원가모형 적용 자산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


-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적다면 당해 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이때 장부금액은 당해연도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후의 잔액을 의미하므로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한 후 자산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는 매 보고일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 횟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는데 이를 손상차손환입이라고 한다.

 

-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한도금액까지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즉, 손상차손환입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한편 유형자산에 대해서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다면, 다음 회계기간부터 조정된 장부금액에 기초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전진법)

 

 

● 재평가모형 적용 자산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


○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

① 과년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

② 초과액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

 

○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① 과년도에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② 초과액이 있다면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인식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인식

○ 현금창출단위의 식별과 회수가능액의 추정

- 다른 자산과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의 집단을 현금창출단위라고 한다.

 

-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그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인식

 

-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두 금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 1순위 배분 : 현금창출단위에 배부된 영업권 장부금액 감소

* 2순위 배분 :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한편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도록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도액은 전술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의 경우에도 적용하였다.

* 한도액 = Min(①, ②)

① 회수가능액(결정가능한 겨우)

②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 한도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다른 자산(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출처 : IFRS 중급 회계 제6판 - 지은이 : 신현걸, 최창규,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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