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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인회계사(CPA, KICPA) 맛보기1 - 유형자산2

by 밤들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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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유형자산

공인회계사 맛보기 시리즈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회계학 또는 전산회계ㆍ전산세무 시험과 배우는 깊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미래의 예비 회시생들을 위한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 유형자산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차입원가의 자본화

* 자본화 : 특정 지출을 자본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원가에 가산함을 의미

 

● 차입원가 자본화 여부에 대한 주장

○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0억 원을 사용하여 공장건물을 증설하였는데, 건설기간 중에 차입금 이자비용 1억 원이 발생할 경우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를 10억 원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차입금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11억 원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실제 발생한 차입금 등의 금융비용만 자본화하는 입장이 기준서 제1023호에 나와있다.

-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고,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적격자산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 그러나 금융자산 및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도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생물자산과 같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보통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 

 

● 차입원가 자본화의 개시, 중단 및 종료

-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에 개시된다.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하고 있다.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③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은 당해 자산의 물리적인 제작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예:각종 인ㆍ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도 포함한다. 그러나 자산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보유는 필요한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단기간에도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면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또한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예:하천수위가 높아져 교량건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 자본화가능차입원가의 인식

○ 자본화가능차입원가의 구분

- 차입원가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로서 여기에는 외화차입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차입원가 중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를 말한다.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의 결정

- 특정목적차입금은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한다. →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 특정목적차입금 × 이자율 × 자본화기간 - 일시운용 투자수익

 

- 기준서에는 명시적 언급이 없으나, 일시운용 투자수익도 자본화기간에 발생한 금액만 자본화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의 결정

-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 적격자산 지출액의 평균 × 자본화이자율(한도 : 실제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 차입원가)

 

-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수취한 금액만큼 일반차입금을 적게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IFRS 중급 회계 제6판 - 지은이 : 신현걸, 최창규,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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