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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인회계사(CPA, KICPA) 맛보기1 - 유형자산3

by 밤들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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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유형자산

공인회계사 맛보기 시리즈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회계학 또는 전산회계ㆍ전산세무 시험과 배우는 깊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미래의 예비 회시생들을 위한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 유형자산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감가상각


● 감가상각의 의의


- 감가상각이란 당해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취득원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감가상각은 원가의 배분과정이지 자산의 평가과정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각 부분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한다.(예:항공기의 동체와 엔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한다.)

-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경미한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하지 않음) 그러나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다만,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예: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등)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
-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며, 그 결과 잔존가치의 추정치가 변경되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런데 잔존가치의 재검토 결과 그 금액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증가한다면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 당해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는다.


○ 내용연수

- 내용연수란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을 말한다.

 

-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 '채석장이나 매립지'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않고, 건물만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만일 복구원가를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켰다면 토지 자체는 감가상각하지 않더라도 토지 원가에 포함시킨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는 관련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해야 한다.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내용연수 추정치가 변경되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 기업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며,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중요한 변동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5. 재평가모형

 

● 재평가모형의 선택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평가모형의 회계처리

○ 재평가의 빈도 및 재평가대상 유형자산의 분류

-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매년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당해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 기업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중 한 개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재평가할 수 없으며, 보유 토지 전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은 동일하게 분류되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토지 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재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재평가한다.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출처 : IFRS 중급 회계 제6판 - 지은이 : 신현걸, 최창규,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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