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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회계1 - 일본의 복리후생비1

by 밤들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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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본의 복리후생비

안녕하세요. 이번은 국가별 회계 그 중에서 일본의 복리후생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복리후생비란?

1.1 복리후생비 의의

- 복리후생비란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서비스에 들어간 비용 중 세무회계상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 위로금, 사원 여행 비용 등은 복리후생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고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 모두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2 복리후생비는 두 종류로 나뉜다

- 기업이 사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돈을 썼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복리후생비에는 크게 '법정 복리비'와 '법정 외 복리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1.2.1 법정 복리비

-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는 복리후생에 관한 비용을 말합니다.경영자가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보험료나 노동보험료를 법정 복리비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및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고 그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회계처리에서는 '법정 복리비'에 계상합니다.

 

 

 

 

 

1.2.2 법정 외 복리비

- 의무인 법정 복리비 이외에 기업이 임의로 실시하는 복리후생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수당 지급, 육아 지원, 구내식당 제공 등 기업에 따라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이러한 사원 서비스를 위해 사업주가 지출한 돈은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로서 처리하지만, 물건에 따라서는 복리후생비에는 포함되지 않는(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3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요건

- 법정 복리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커지면 그만큼 이익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익에 대해 드는 법인세도 싸지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늘어나는 것은 절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록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회계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는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성 :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
금액의 타당성 : 지출하는 금액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타당한 범위일 것
현물 지급이 아닌 것 : 예를 들어 일부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휴양지 구입이나 너무 호화로운 직원 여행 등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4 복리 후생비로 계상 할 수 있는지의 구체적인 예

경조위문금

종업원이나 임원에 대해, 경사·이사 시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경조위문금 등은, 복리 후생비로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축하, 출산 축하, 향전, 경조위문금 외에, 축하 또는 편지의 물건이나 식장에 장식하는 꽃에 걸린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덧붙여 거래처 등 상대가 사외인의 경우는, 「접대 교제비」가 됩니다.

 

 

건강 진단 비용

직원과 임원이 건강 진단을 받는 비용은 복리 후생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 모든 종업원·임원이 진찰할 수 있는 것
  2. 2. 건강검진을 받은 모든 직원·임원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
  3. 3. 건강 진단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건강 관리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인 것

 

 

송년회 및 신년회 비용

망년회나 신년회 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비용도 복리 후생비로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회사의 부담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 것, 회사의 부담액이 일률인 것 모두를 채우는 것이 요건입니다.

 

덧붙여 회사가 지불하는 대신에,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종업원에게의 급여」라고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여행 비용

직원 여행 비용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복리 후생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1. 1. 여행 기간이 4박 5일 이내임
    - 해외여행의 경우 외국에서의 체류일 수가 4박 5일 이내인 것.
  2. 2. 여행에 참가한 인원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 여러 지점이 있어, 지점별로 여행을 하는 경우는, 각각의 직장마다 50% 이상이 참가하는 것이 필요.

다만, 자기 사정으로 여행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나, 실태가 거래처와의 접대 여행인 경우, 혹은 임원만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복리 후생비로 간주되지 않고, 급여나 접대 교제비 등으로서 처리하게 됩니다.

 

 

주택 수당

직원이 개인으로 계약한 임대주택의 집세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또, 비슷한 제도로서 사택 등을 마련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전 종업원·임원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요건입니다.

 

 

외부 복리 후생 시설 이용 비용

자사에서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복리 후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을 위해 지출한 돈은 복리 후생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yaho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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